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핸드폰의 가격경쟁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.
국가에서 기업 간의 경쟁을 막아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 피해는 비싸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스마트폰을 비싸게 구매할 수 밖에 없는 비읍시읏년 통신법 하에서 합법적으로 할인 받는 방법들을 공유하신 분이 있어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.
이 글은 단통법을 통해 '합법적'으로 받을 수 있는 할인 및 약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합니다.
대리점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페이백같은 할인 정보는 알려드리지 않으며, 질문도 받지 않습니다.
이번에 유심기변 제한이 풀린다는 소식에 선택약정과 유심기변에 대한 관계에 대해 궁금한점이 많으신거 같아서 그 기반이 되는 '단통법' 그중에서도 할인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.
2014년 10월 1일부터 모든 소비자들이 핸드폰을 비싸게만 사도록 만드는 정부의 대책이 시행되었습니다.
모든 사람들이 길거리를 지날 때마다 각 핸드폰대리점에서 단통법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싸게 살 수 밖에 없으니, 사은품이라도 더 주는 우리한테 오라는 녹음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것 입니다.
단통법이 왜 안좋은지에 떠들자면 어마어마한 양의 논문이 쓰일 수도 있을것 같으니 할인 제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볼 계획입니다.
이 글을 작성한 사람은 KT쪽 용어로 공부를 했던 이유로, 이용 용어 대부분이 KT쪽이라고 합니다.
단통법에 따라 단말기를 구매시 받을 수 있는 할인은 크게 2가지, 세부적으로는 3가지 입니다.
1. 공시지원금
단말기 종류, 구매당시 요금제 금액에 따라 할인금액이 정해지며 단말기 할부금을 할인해 줍니다.
단말기 출고가 - 공시지원금 = 할부원금
약정기간 내 해지시 할인받았던 공시지원금이 위약금으로 발생합니다.
요금제 변경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 될 수 있는데, 조건에 따라 세부적으로 2가지로 나뉩니다.
1-1 베이직코스
이용하는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이 정해집니다.
-요금제를 높이는 경우에 공시지원금 차액만큼 추가할인이 제공됩니다.
-요금제를 낮추는 경우에 공시지원금 차액만큼 위약금이 청구됩니다.
-개통이후 180일이 지난 시점부터 날짜가 지날수록 위약금이 조금씩 줄어들어 약정만료일에 0원이 됩니다.
요금제를 낮출 생각이 없고, 나중에 더 높일 생각이 있는 경우에 유리합니다.
이런 사람이 어딨어
1-2 심플코스
개통시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이 정해집니다.
-6개월 이내에 요금제를 낮추는 경우에 공시지원금 차액만큼 위약금이 청구됩니다.
-6개월 이내에 요금제를 높이는 경우에는 추가할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.
-6개월 이후에 요금제를 낮추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없습니다.
-개통이후 180일이 지난 시점부터 날짜가 지날수록 위약금이 조금씩 줄어들어 약정만료일에 0원이 됩니다.
개통 당시엔 높은 요금제로 많은 할인을 받고, 6개월 이후에 저렴한 요금제로 낮춰서 쓸 수 있기때문에
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할인을 선택합니다.
2. 요금할인지원금(선택약정)
개통한지 2년 지난 단말기를 그대로 이용하거나, 새 단말기를 살때 공시지원금 할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아 단말기 할부금 할인이 없기 때문에
출고가 = 할부원금
입니다.
그 대신 약정기간동안 이용하는 요금제 월정액에서 20% 할인을 해줍니다.
3만원짜리 요금제 이용시 월 할인금액 6천원
24개월 유지시 14만4천원
5만원짜리 요금제 이용시 월 할인금액 만원
24개월 유지시 24만원
6만원짜리 요금제 이용시 월 할인금액 1만2천원
24개월 유지시 28만8천원
5만원짜리 요금제 1년 이용하다가 (12만원)
6만원짜리 요금제 1년 이용하면 (14만4천원)
26만4천원 할인을 받습니다.
공시지원금이 높게 책정되지 않는 폰의 경우 요금할인지원금이 좋습니다.
아이폰6s라거나, 아이폰6s+라거나, 아이폰7같은거요
해지시엔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가 위약금으로 청구되기 때문에
월별 할인받은 금액이 누적되어 이용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늘어나는 신기함을 볼 수 있습니다.
새 폰을 사지 않더라도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려고 문의하다가 1 or 2년 약정 가입 필요하단걸 알고 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.
개통한지 2년 넘은 구형 폰을 쓰고 있지만, 1~2년간은 새 폰을 살 계획이 없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.
요금할인지원금과 유심기변
유심기변이란?
휴대전화 단말기엔 가입자 정보(가입자 휴대전화 번호 등)를 식별하기위한 USIM 칩이 하나씩 들어있습니다.
이 유심을 다른 공단말기에 장착시 그 단말기에서 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요금할인지원금의 경우 단말기 기준으로 할인이 제공되기 때문에
'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대상으로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인데, 공시지원금 할인을 받은 단말기에 유심을 끼워서 쓸 수 있다.'라는 이유로 유심기변을 제한합니다.
그렇기 때문에 유심기변을 원한다면 대리점 방문해서 '확정기변' 처리를 해야만 다른 폰에 끼워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이번에 바뀌는 정책에서 가족할인은 단통법과는 별개입니다.
개통한지 2년 지났거나, 공시지원금 받지 않은 단말기이거나, 20%약정할인 가입되어 있지 않은 조건 안에서 할인 가입이 가능합니다.
이 외의 조건은 단통법과는 별개입니다.
공시지원금으로 단말기 할부금 할인을 받은경우에는
1. 개통한지 6개월 지난 후 공시지원금 위약금을 낸 경우 가능
2. 개통한지 6개월 지난 후 가입해지를 하여 공시지원금 위약금을 낸 경우 가능
3. 개통한지 2년이 지난 경우 가능
이 3가지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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